박지원 의원 '저축은행 금품수수' 항소심서 유죄…즉각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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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0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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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저축은행 2곳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7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이같이 선고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집행유예를 포함,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때문에 박 의원은 항소심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박 의원은 2008~2011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8000만원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1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은 세 차례의 금품수수 혐의 중 박 의원이 2010년 6월 목포 사무실에서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박 의원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금품 공여자들의 진술이 유일했다.

1심은 오 전 대표와 박 의원이 만나는 자리에 박 의원과 친분이 있는 경찰관 한모씨가 동석했다는 한씨의 진술 등에 비춰 오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한씨의 진술에 오히려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 오 전 대표의 금품 공여 진술을 받아들였다.

나머지 혐의인 2008년 3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다는 부분과 2011년 3월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오문철 전 대표와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다는 부분은 공여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당 원내대표 신분으로 저축은행장의 부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해 책임을 무겁게 묻지 않을 수 없다"며 "3000만원을 결코 작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같은 재판부의 결정에 박지원 의원은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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