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상호 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해고가 절차상 문제는 없다”면서도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고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이상호 기자는 해고 906일만에 MBC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앞서 이상호 기자는 대선을 앞둔 지난 2012년 12월 17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MBC 김재철, 김정남(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 장남) 단독인터뷰 비밀리 진행, 선거 전날 보도 예정설”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MBC는 다음날 인사위원회를 열고 ‘회사명예 실추 및 허가사항 위반’을 이유로 이 기자를 해고하기로 의결했고 이듬해 1월 15일 해고를 통지했다. 또 회사의 허락없이 ‘고발뉴스’라는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한 점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이 기자는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는 이상호 기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남긴 승소 판결 소감글에“이상호 기자님. 사필귀정! 추카추카합니다^^”라면서 리트윗(전달하기, 추천하기)했다. 이에 이상호 기자는“삼성X파일 동료 전과자이신 노회찬 의원님 감사하다. 노 의원님도 사필귀정, too!!!”라는 글로 화답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