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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이원화…국회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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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0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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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국회가 현행 4개 분야로 나눠 진행하던 대정부질문을 이원화하기로 하는 등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 대정부질문은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등 4개 분야로 나눠 하루씩 총 4일간 시행됐다. 이를 정치·통일·외교·안보와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2개 부문으로 합쳐 진행하자는 것이다. 대정부질문 개의 시간도 오후 2시로 늦췄다. 

개정안은 매년 2월, 4월, 6월에 이어 8월 임시국회 개최도 못 박았다. 회기는 8월 16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다. 8월 임시회는 법에 규정돼 있지 않지만,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정감사 증인채택 등을 협의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매년 열렸다.

운영위는 또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 경호를 청와대 경호실이 종신토록 맡게 하는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청와대 경호실은 퇴임 후 15년까지만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를 경호하고, 그 이후에는 경찰이 맡는다. 다만 대통령이 퇴임 후 사망하면 5년간 청와대 경호실이 경호하고, 5년을 연장할 수 있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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