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세월호법·기초연금법 시행령 수정 법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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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09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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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는 9일 시행령이 상위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법 30여 개 가운데 세월호특별법과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황주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은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정원을 '정무직을 제외한 120명'으로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세월호특별법은 특조위 정원을 12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정부가 임의로 정원을 축소할 수 있다는 논란이 있었다.

개정안은 또 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 조직 사항은 대통령령, 운영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현행법에 비해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했다.

이목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기초연금 이외에 별도의 노인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고 이를 장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 시행령에는 '기초연금 이외에 별도의 노인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국고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지난해 일부 지자체가 노인수당 제도 도입을 추진하다 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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