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자기 측은 일부 제품에 한해 구입 3년 이내에 교환해주던 '파손교환보증제'를 모든 제품에 대해 기간 제한 없이 적용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는 신혼부부용 홈세트, 예단용 반상기 등 일부 품목에 적용되던 파손교환보증제를 전격 확대한 것으로 외국에서도 구입 1년 이내에 제품을 교환해 주는 사례는 있으나 전 품목을 무기한으로 교환해 주는 사례는 한국도자기가 세계 처음이다.
한국도자기의 이런 파격적인 정책은 최근 급격하게 찾아온 경영난에 대한 타개책이다.
한국도자기는 지난해 영업손실액이 76억원으로 확대되자 올해부터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우선 매년 비수기인 여름철에 9일 정도 문을 닫았던 공장의 휴업기간을 올해에는 7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기간인 총 40일로 확대했다. 이 기간 영업직을 제외한 모든 인원은 월급 일부를 반납하고 재택근무를 하거나 휴직을 하고 있다.
다만 한국도자기는 김영신 대표가 선대의 창업주로부터 물려받은 경영철학에 따라 구조조정 등을 통한 인원 감축은 하지 않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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