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메르스 감염 의사 사망' 오보 낸 YTN에 경고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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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09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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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 의사가 사망했다는 오보를 낸 YTN이 경고 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메르스 관련 사안을 보도하면서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결과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달해 객관성을 위반했다"며 YTN의 'YTN 24'에 징계를 결정했다.

아울러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변 관련 이야기를 장시간 방송한 KBS-2FM '레이디 제인의 두시', 특정 정당에 대해 공정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의 자살 소식을 전하며 성명·나이 등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YTN '뉴스10 1부'는 '경고'를 받았다.

방심위는 또 아토피 등 피부질환을 고치는 한방 치료법의 효과를 부각한 대구MBC 'TV메디컬 약손', KNN '메디컬 24시 닥터스'에 대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같은 이유로 CJB '아토피 피부질환 한방으로 치료하다'와 KBC '남도보감'은 '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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