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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마스터카드 반독점 위반 행위 공식 제소 돌입... "결제 수수료 부당하게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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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0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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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유럽연합(EU)이 마스터카드의 반독점 위반 행위에 대한 공식 제소 절차를 개시했다.

EU 경쟁당국은 마스터카드가 부당하게 높은 수수료를 소비자와 가맹점주에게 부담시킨 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마스터카드 측에 '이의 진술서'를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이의 진술서' 전달은 EU의 공식적인 경쟁 위반 조사의 첫 번째 조치로 해당 기업은 이에 대해 12주 안에 답변해야 한다.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성명에서 "마스터카드는 인위적으로 카드 결제 비용을 올려 EU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마스터카드가 국외 거래에 대한 결제 수수료율을 부당하게 높은 수준으로 유지했으며 이를 낮추려는 은행들의 시도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EU 경쟁당국은 지난 2007년부터 마스터카드의 반독점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지난 2009년에는 EU의 결정에 따라 마스터카드는 수수료율을 인하했다. 그러나 마스터카드를 국외 거래에 대한 요율은 낮추지 않았다.

EU는 2013년 4월 마스터카드의 국외결재 수수료율 문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비자카드의 국외결제 거래 수수료율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카드 업계의 부당 이득을 방지하고 소매상 및 소비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EU 역내에서 사용되는 신용카드 거래 결제 수수료는 0.3%를 넘지 못하고, 직불카드는 0.2% 이내를 유지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한편 EU의 반독점 조사 처리 방식은 금지종결과 합의종결로 구분된다. 금지종결은 과거의 반독점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가 필요할 경우 '금지명령'과 함께 벌금이 부과된다. 반독점법 위반 시 해당 기업은 연 매출액의 1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합의종결은 조사 대상 업체가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시장 테스트를 통해 타협안이 수용될 경우 벌금 부과 없이 조사를 종결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시정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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