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오늘 출소…'전자발찌' 긴바지로 가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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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1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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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은하 기자]

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 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된 고영욱이 오늘 만기 출소했다. 고영욱의 모습을 담기위해 새벽부터 대기한 취재진과 몇몇 시민들로 구치소 앞은 장사진이었다.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서울남부구치소에서 2년 6개월 동안 수감된 고영욱은 10일 오전 9시 17분께 모습을 드러냈다. 일반 재소자는 오전 5시부터 출소하지만 고영욱과 같은 전자 발찌 착용자는 출소 전 전자 발찌를 착용해야 하고 교육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출소 시각이 다소 늦다. 고영욱은 검은티와 청바지의 단출한 차림이었고, 전자발찌는 긴 바지로 숨긴 상태였다.

입소 전보다 확연히 살이 빠진 모습의 고영욱은 수많은 취재진 앞에서 당황하거나 주눅들지 않고 처연하게 마이크를 잡은 후 “먼저 모범이 되어야할 연예인이었던 사람으로서 큰 물의를 일으켜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합니다. 2년반 동안 힘들기도 했지만 이곳이 아니면 모르고 살았을 것들을 배웠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감내해야 하고 살아야겠지만 앞으로 신중하게 바르게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망시켜 드려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사진=김은하 기자]

고영욱은 짧은 인사말을 남긴 채 미리 와 있던 지인과 BMW 740I에 몸을 싣고 구치소를 빠져나갔다. 연예인으로 복귀할 생각이 있는지, 앞으로의 활동 계획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고영욱은 2010년 7월 13세 여학생을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가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했고, 비슷한 시기 17세 여학생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성폭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또 다른 13세 여학생을 자신의 차에 태워 강제 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고영욱은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2년6월과 정보공개 5년, 전자발찌 부착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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