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시(시장 김윤주)가 시민의 안전한 택시 이용과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택시 영업 집중단속에 나선다.
시는 단속의 효과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군포경찰서, 군포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합동으로 추진하되, 이번 단속에서 대여 자동차(일명 렌터카) 이용 불법 유사 택시 영업과 자가용 이용 불법 유사 택시영업을 점검한다.
또 서울 택시의 관내 불법 영업(대기, 배회, 콜대기 등) 등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점검 기간에 대여 자동차나 자가용의 유사 택시 영업 적발 시 경찰에 고발하고, 서울 택시의 관내 불법 영업이 적발되면 서울시에 행정처분을 통보하는 등 불법 근절을 위해 강력히 조처할 방침이다.
한편 조남 교통과장은 “시민의 안전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인 만큼 엄정하게 대처하려 한다”며 “불법 택시 이용 중 사고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성범죄 등의 피해를 볼 경우 신속한 수사 및 피해 보상이 어려울 수 있으니 정상적인 택시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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