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외버스에도 휠체어 승강설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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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1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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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법원이 처음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요구를 받아 시외버스에도 휠체어 승강설비를 마련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법원 민사합의46부(지영난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이 대한민국과 국토교통부장관, 서울특별시 시장, 경기도 지사, 버스회사 2곳 등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외버스 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 버스에 휠체어 편의 시설을 만들라"며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정부 등을 상대로 낸 교통약자 이동증진법 차별 구제 소송은 기각했다.

지난해 3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시외버스나 고속버스 등에 휠체어 승강설비가 도입되지 않아 시외이동권이 제한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2008년과 2013년에도 장애인들이 각각 서울시와 정부를 상대로 시외이동권 제한에 대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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