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은 10일 "제2함대사령부의 추서 진급 건의에 따라 고 한상국 중사의 상사 추서 진급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 한상국 중사는 유족 보상금 상향 조정을 포함해 상사 전사자의 예우를 받게 됐다.
이번 결정은 해군본부 전공사망심사위원회가 고 한상국 상사의 전사일을 제2연평해전 당일인 2002년 6월 29일에서 그의 시신을 인양한 같은 해 8월 9일로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해전 당일 고 한상국 상사는 하사였으며 국방부는 해전 직후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일계급 특진 추서로 그의 계급을 중사로 높였다.
그러나 유족들은 고 한상국 상사가 해전 당시 중사 진급을 불과 이틀 앞둔 진급 예정자였던 점을 들어 그의 상사 진급 추서를 요구해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