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민·관합동 규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벤처 분야 규제 개선’을 밝혔다.
회의 내용에 따르면 이달부터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이 개정된다. 먼저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복사기의 정의에 복합기를 삭제키로 했다. 복합기 규정으로 인해 주기능이 프린터인 ‘600W이하 소형프린터 복합기’도 대상에 포함되는 등 업계 혼란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날개없는 선풍기의 경우는 에너지효율등급 적용품목에서 제외키로 했다. 날개없는 선풍기가 에너지효율등급 문제로 판로가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내년 1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개정,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개선조치의 신속하고 철저한 이행을 위해 개선과제를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관리하고 법령개정 등의 후속절차를 늦어도 올 하반기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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