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회의실에서 열린 ‘유통분야 납품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정재찬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대형유통업체들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시정할 것”이라며 “불공정심사기준 제정 등의 제도보완을 통해 유통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대형마트의 부당반품·종업원 파견 강요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중에 있어 조만간 엄중하게 제재할 예정”이라며 TV홈쇼핑‧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유통업체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언급했다.
아웃렛 분야의 불공정행위로는 납품거래 제한 및 최저매출보장조건 강요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이 밖에도 불공정행위 익명 제보 센터, 불공정 하도급·유통거래 대리신고센터에 대한 설명과 적극적 활용도 당부했다.
한편 지난달 30일부터 유통분야 신고‧제보 활성화를 위해 한국식품산업협회‧한국패션협회‧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한국계란유통협회‧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등 5개 납품업체 단체에 대리신고센터가 설치되는 등 운영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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