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10일 권씨의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3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추징금 3억2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철도부품 업체에서 받은 돈이 정당한 고문료였다는 권씨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AVT 고문으로 채용된 경위를 보면 정·관계에 발이 넓다는 이유뿐이었다"며 "지급받은 돈 중에 실제로 고문 활동의 대가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청탁·알선 활동과 불가분의 관계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권씨가 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6000여만원은 일상적인 활동비로 받은 것이어서 무죄로 판단했다.
권씨는 철도부품 제조업체 AVT에서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고문료 명목 등으로 3억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이어 호남고속철도 납품업체 선정을 도와준 대가로 김광재(58·사망) 전 철도공단 이사장에게 2013년 2월부터∼11월까지 3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도 받았다.
권씨는 한나라당 시절 강재섭 당 대표의 특별보좌관으로 활동했으며 2013년 3월부터 4개월여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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