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10일 인천공항세관에서 서울 3곳과 제주 1곳 등 4곳의 신규 면세점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특허심사위원장인 이돈현 관세청 차장은 "정확한 실사와 공정한 심사 과정을 통해 면세점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심사평가 기준은 특허보세 구역 관리역량 250점, 운영인의 경영능력 300점, 관광인프라 등 주변환경요소 150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150점,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정도 150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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