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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송호창 의원은 과천청사에 임시 잔류하고 있던 미래창조과학부의 과천청사 존치가 확정됐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부처 이전 세부일정까지 공개했다. 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따라 이전 제외기관이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안전행정부로 명기된 만큼,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청사 이전은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정당하다.
2013년 9월 12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의 세종청사 이전에 합의했으나, 새누리당 정책위가 두 시간 후에 번복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들과 세종시민을 우롱한 전례가 있다.
만약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 과천청사 잔류 확정이 사실이라면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을 무시한 심각한 위법적 행위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국가정책목표에 의해 태어난 세종시의 존립 자체를 국가가 앞장서서 부정하는 이율배반적 행위이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의 과천 잔류 확정이 사실일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세종시 원안 플러스 알파’에 대한 대국민약속 파기와 세종시 정상추진과 조기정착에 대한 정부 여당의 의지가 없는 것이라 판단하고, 향후 총선과 대선에서 유권자의 이름으로 엄중하게 심판하겠다.
김수현 세종시민연대 처장은 "이해찬 의원과 세종시청, 세종시의회, 세종시 기관 및 단체, 세종시민들도 세종시 원안사수 운동에 준하는 결연한 의지로 공동대응할 것을 제안한다"며 "아울러 충청권 국회의원과 충청도민, 전국의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들도 세종시 정상추진과 법치국가의 위상 정립을 위해 함께 동참할 것을 요청한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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