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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중소기업 해외건설 시장개척에 4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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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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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중소·중견 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오는 24일까지 해외건설 시장개척자금 지원사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위험부담이 큰 해외건설 신시장에 진출하려는 건설업체에 타당성조사비, 현지교섭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상반기에 51개 업체, 44건에 대해 총 22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선정했다.

하반기에는 최대 40억원까지 지원사업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고 미 진출국가 등 신시장에 진출하려는 업체다. 대기업 및 공기업은 중소·중견기업과 공동신청할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다.

업체별 지원금액은 프로젝트 당 2억원 이내(타당성조사 3억원 이내), 지원 비율은 총 사업소요 비용의 최대 70%이다.

특히 이번 모집부터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시장을 대폭 확대해 해외시장 진출 부담을 완화했다.

기존 실적 기준에 따라 대기업 진출이 활발한 시장은 중소기업이 지원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신시장 기준에 중소기업 실적만 적용해 보다 많은 국가에서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했다.

지원 대상국가, 지원항목 등 상세한 지원사업 내용 및 신청방법은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www.icak.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심있는 업체는 신청서를 오는 24일까지 해외건설협회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사업은 재외공관, 유사사업 시행기관 등 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거쳐 평가위원회에 상정되고, 다음 달 말 지원사업이 선정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해외건설에 대한 업체들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어 보다 많은 업체들이 시장개척자금을 통해 해외진출의 부담감을 줄이고 진출시장 다변화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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