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막을 내린 이번 유치전 전쟁에서는 현대산업개발·호텔신라의 합작법인인 HDC신라면세점과 한화 갤러리아가 승리했다.
이에 호텔신라가 면세점 시장을 독과점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서울 시내면세점 시장점유율을 보면 지난해 기준 롯데 60.5%, 호텔신라 26.5%로 상위 2개사가 87%를 점유하는 독과점 구조다.
여기에 호텔신라는 동화면세점 지분(19.9%)과 HDC신라 지분(50%)을 더하면 독과점 구조가 더 심해진다.
이 때문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호텔신라 또는 롯데가 신규 면세점 운영권을 따게 되면 독과점 구조가 더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민병두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호텔신라(50%), 현대산업개발(25%), 현대아이파크몰(25%)이 합작한 HDC신라면세점의 기업결합을 승인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으나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관세청의 애매한 평가 기준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달 1일 각 업체들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은 뒤 한달여 평가 과정을 거치면서도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논란을 샀다.
특히 단일 법인의 경우 평가 기준이 분명하게 드러났으나 합작법인에 대해선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이에 합작법인으로 출사표를 낸 HDC신라에 대한 재무건전성 등 경영능력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논란이 됐다. 평가 배점에 경영능력이 300점이라는 점에서 당락을 결정짓는 요인이었기 때문이다.
일부 업체들은 관련 자료가 없어 모기업의 것을 평가할 수밖에 없는 합작법인의 경우, 모기업들의 실적이 각각 달라 어디를 평가하느냐에 따라 점수가 달라진다면서 평가기준 공개를 요구해왔다.
특히 호텔신라는 합작사 별로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이자보상배율 등에서 차이가 크다.
그럼에도 관세청은 아직 합작법인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밖에 10일 오후 5시 서울과 제주의 신규 면세점 4곳이 발표되기 전인 오전부터 한화갤러리아의 주가가 뛰고 오후에는 상한가로 마감된데 이어 한화갤러러아가 최종 선정되자 업계에선 사전 정보가 유출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후폭풍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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