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5/07/12/20150712131555208524.jpg)
[사진=박윤재 미니홈피, 채림 웨이보]
업계에 따르면 채림 남매는 지난 10일 검찰로부터 모욕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3월 어머니를 찾아온 이모 씨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는 혐의로 피소된 바 있다. 당시 이 씨는 채림 남매의 어머니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찾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사 싸이더스HQ는 “채림 남매는 오히려 연예인이라는 점 때문에 10년 가까이 협박 및 정신적인 피해를 받아왔다”며 “사건 당일에도 채림 어머니의 자택에 무단으로 찾아와 언쟁이 오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지인이 채림 남매의 어머니를 밤늦게 찾아왔으며,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던 점, 채림 남매가 이 씨를 말리는 과정에서 발언했기 때문에 모욕의 고의성과 공연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