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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림 남매, ‘모욕’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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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1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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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윤재 미니홈피, 채림 웨이보]

아주경제 권혁기 기자 = 모욕혐의로 피소된 배우 채림(본명 박채림)과 박윤재 남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업계에 따르면 채림 남매는 지난 10일 검찰로부터 모욕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3월 어머니를 찾아온 이모 씨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는 혐의로 피소된 바 있다. 당시 이 씨는 채림 남매의 어머니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찾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사 싸이더스HQ는 “채림 남매는 오히려 연예인이라는 점 때문에 10년 가까이 협박 및 정신적인 피해를 받아왔다”며 “사건 당일에도 채림 어머니의 자택에 무단으로 찾아와 언쟁이 오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지인이 채림 남매의 어머니를 밤늦게 찾아왔으며,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던 점, 채림 남매가 이 씨를 말리는 과정에서 발언했기 때문에 모욕의 고의성과 공연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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