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급여제도는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한 것으로 통합급여 방식에서 맞춤형 개별급여 방식으로 바뀌었다.
종전에 가구 소득이나 부양의무 기준이 초과돼 탈락하면 모든 지원이 중단됐지만,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으로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급여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됐으며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로 선정 기준을 다르게 하여 시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으셨던 분들은 별도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면 된다”며 급여 대상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했다.
▲생계․의료급여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주거급여 문의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교육급여 문의 : 교육급여 콜센터 1544-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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