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를 비롯해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 관계 기관은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며 피해 예방에 나선다.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수확기에 이른 과일 조기 수확 △논두렁·제방 점검 △비닐하우스 주변 배수로 정비 △붕괴 우려 축사 보수 등으로 농업인도 사전예방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농식품부는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