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하나금융지주 제공]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하나금융과 외환노조가 합병에 전격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하나금융은 이날 공시를 통해 "합병원칙 및 합병은행 명칭, 통합절차 및 시너지 공유, 통합은행의 고용안정 및 인사원칙 등에 대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또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통합은행명에는 '외환'이나 외환은행의 영어 약자인 'KEB'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임금 및 복리후생을 그대로 유지하고, 전산통합 전까지 두 은행 간 직원의 교차발령을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금융은 합병기일을 9월1일로 잡고 있다. 이를 위한 주주총회를 내달 7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간 합병 인가 등 향후 절차를 조속하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합병 인가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노사 합의 문제가 처리되면서 큰 짐을 던 셈"이라면서 "합병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 차원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금융은 이날 오전 금융위에 합병 예비인가를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합병 예비인가는 통상 60일, 본인가는 30일의 시간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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