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빚 갚았더니 빗발치는 대출전화…돌고도는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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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1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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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 장슬기 기자]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최근 기자는 거주지 이동을 이유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수인에게 넘겨 매매 대금을 받았고, 이 때문에 수년 간 은행에 걸쳐있던 주택담보대출 원금을 상환하게 됐다. 매매 계약과 원금 상환을 위해 은행에는 두 차례 정도 방문했다.

일이 마무리 됐다는 시원함도 잠시, 원금 상환 바로 다음 날부터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의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다. 다름 아닌 은행, 캐피탈사,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의 전화였다. 심지어 단 한 번도 거래가 없었던 금융회사에서도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가 왔다.

이미 수많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평소에도 스팸 전화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한 통 정도는 전화나 문자를 통한 대출 권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출 권유 전화의 빈도 수가 평소와는 달랐다. 심한 경우에는 하루 19통까지 전화가 왔다.

평소 잘 오지 않았던 방카슈랑스, 신용카드 판매 전화도 수없이 쏟아졌다. 정확하게 주택담보대출 원금을 상환한 바로 다음날 부터였다. 기본적으로 연체가 없을 경우 대출금의 원금 상환처리가 되면 신용등급이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용정보회사에서 성실하게 대출금을 상환한 사람으로 평가, 평점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용등급의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정보가 금융권 어느 선까지 공유가 되는 지 소비자는 알 수 없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주 계열사간 정보 공유를 금지한 지도 꽤 됐지만 금융회사들은 귀신같이 모든 정보를 알고 있다.

'빚 권하는 사회'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노골적인 권유는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영업실적도 중요하지만 무분별한 대출 권유는 오히려 금융회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할 때다. 특히 민감한 신용정보 등은 공개 여부를 명확히 하고 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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