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단속된 차량 중 6대를 견인, 부산시에 소재한 공매장에 견인 조치했으며 나머지 10대는 번호판을 영치했다.
이번에 견인된 차량은 공매절차를 거쳐 자동차세를 징수하고 번호판 영치 차량도 자진 납부가 될 것으로 보여 총 2000만원 정도의 체납세 징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관외 출장단속은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대포차 및 고질·상습 체납차량의 적발을 위해 울산시와 5개 구·군 합동으로 2개 단속팀(7명)을 편성, 부산·양산·김해시에 파견해 단속활동을 벌였다.
시는 단속지역을 대구·경주·포항·밀양 등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야간에도 불시에 단속, 체납 일소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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