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체납차량 관외출장 표적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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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1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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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포차 2대 등 16대 적발… 견인 6대, 번호판 영치 10대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울산시는 전국 최초로 지난 6~9일 부산·김해·양산 등지에 체납차량 단속팀을 파견, 대포차 2대를 포함해 총 16대의 상습체납차량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단속된 차량 중 6대를 견인, 부산시에 소재한 공매장에 견인 조치했으며 나머지 10대는 번호판을 영치했다.

이번에 견인된 차량은 공매절차를 거쳐 자동차세를 징수하고 번호판 영치 차량도 자진 납부가 될 것으로 보여 총 2000만원 정도의 체납세 징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관외 출장단속은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대포차 및 고질·상습 체납차량의 적발을 위해 울산시와 5개 구·군 합동으로 2개 단속팀(7명)을 편성, 부산·양산·김해시에 파견해 단속활동을 벌였다.

이번 표적 단속 대상차량은 그동안 시의 단속을 피해 다닌 고질 체납차량으로 소유자와 책임보험 가입 명의자가 다른 차량, 이른바 대포차를 포함해 4회 이상 체납차량 등 총 154대였다.

시는 단속지역을 대구·경주·포항·밀양 등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야간에도 불시에 단속, 체납 일소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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