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양양철광산 재개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개발업체로부터 수억원대 뒷돈을 챙긴 대한광물 전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광산개발업체를 설립하면서 투자업체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대한광물 전 대표 황모(6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한전산업개발 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3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투자금을 빌리는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대한철광 대표 이모씨에게서 2억9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09년 황씨에게 강원도 양양철광산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씨는 당시 회사의 신용이 악화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황씨에게 15억원을 빌려주면 사례하겠다는 부탁과 함께 뒷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산업개발과 대한철광·한국광물자원공사는 80억원을 투자해 2010년 12월 특수목적법인 대한광물을 설립했고 황씨가 대표이사를 맡았다.
이후 양양철광에 희토류가 매장돼 있다는 소문이 퍼져 투자업체의 주가가 폭등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나 재개발이 사실상 중단됐고 대한광물은 지난달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검찰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경제성 검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또다른 비리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7일 광물자원공사와 김신종(65) 전 사장의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양양철광 재개발에 투입된 국고보조금을 포함해 김 전 사장에게 수십억원대의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르면 이번주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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