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관한 경실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최정표 경실련 공동대표는 "국민연금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안을 찬성하려면 찬성 이유와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공동대표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주식 11.61%, 제일모직 주식 5.04%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삼성물산 주식 가치가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저평가돼 있다"며 "이로 인해 국민연금의 주인인 연금가입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구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적 의결권 자문기관들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합병안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권고를 했다"며 "국민연금은 이처럼 중요하고 논란의 여지가 많은 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의결권전문위원회로 넘기지 않은 합리적 이유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은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할 경우 국민연금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과정 때문에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패소할 수 있다"며 "ISD에 드는 소송비와 손해배상금은 전부 정부 재정, 혈세에서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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