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2016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역으로 가학동 도고내마을 일원을 선정하고, 사업지구 토지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부터 2030년까지 시행하는 중장기 국책사업으로 측량비는 전액 국비로 진행된다.
사업지구 지정승인 신청 요건으로는 해당지역 토지소유자 총수의 2/3 이상과 토지면적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데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토지의 실제 현황이 다른 정도가 심해 주민의 불편이 많은 지역(지적불부합지)을 우선 실시하게 된다.
현재의 지적도는 100년 전 일제강점기에 토지 수탈 및 세금부과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실경계와 불일치하는 토지가 많아 이웃 간 경계분쟁 발생의 원인이 됐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부정확한 종이 지적을 첨단 위성 장비와 IT기술로 정확하게 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변환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앞으로 토지소유자 2/3이상의 동의를 받아 경기도에 사업지구 지정신청한 후 사업지구 지정·고시되면 일필지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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