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정부가 보조교사 배치, 대체교사 지원 확대 등 어린이집 아동학대 대책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1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아동학대 관련 영유아보육법 개정 내용 중 폐쇄회로(CC)TV 설치비 272억2800만원만 반영돼 있었다.
지난 4월 국회가 통과시킨 개정안 중 어린이집 상담전문요원 배치와 대체교사 지원 확대, 보조교사 배치 등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은 모두 빠진 것이다.
복지부는 관련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김 의원이 확인한 결과는 달랐다.
복지부가 기재부에 요청한 추경안에는 보조교사 배치 등에 대한 예산 요구 내역이 없었다.
김 의원의 지적에 복지부는 추경 최종요구안 제출 전 수요조사에서는 보육교사 처우 개선 예산을 요구했으나 기재부가 추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최종안에 넣지 않았다고 번복했다.
그러나 해당 자료에도 상담전문요원 예산 요구 내용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주 의원은 “복지부는 어린이집 학대 관련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도 새정연이 발의한 보육교사 지원 대책은 예산을 이유로 동의할 수 없다고 하고 감시 대책인 CCTV 설치만 주장했다”면서 “추경안에마저 반영하지 않은 것을 보면 애초에 시행 의지가 없었다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감시와 처벌 강화만으론 어린이집 학대를 막을 수 없고, 교사의 처우 개선이 있어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 “보육교사 처우 개선 예산 650억을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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