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교통사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교통조사를 받아야 하는 민원인들이 인터넷을 통해 원하는 시간을 예약하는 시스템이다.
‘교통조사 예약시스템’은 민원인이 인터넷에서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시스템인 ‘이파인’ (e-Fine)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 담당조사관의 근무일정을 확인한 후 ‘희망일자 및 시간’을 예약 신청하면 담당조사관이 예약신청을 확인하고, 일정을 확정해 문자메시지로 통지한다.
‘이파인’ 홈페이지는 인터넷 주소창 www.efine.go.kr을 입력하거나 경찰관서 홈페이지 퀵메뉴(QUICK MENU)에서 ‘e-FINE’클릭하면 연결된다.
한편 경찰관계자는 “교통조사 예약시스템”을 통해 민원인이 원하는 편리한 시간에 신속히 조사를 받을 수 있고, 불필요한 대기시간도 줄여 국민편의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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