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위원회 16일 개최…대학평가 결과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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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1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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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열고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대해 논의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16일 56차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보고하면서 확정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는 이날 보고와 함께 이후 몇 차례 더 논의를 통해 확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3년주기의 평가를 통해 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을 3년 주기로 할지 아니면 1년 주기로 하면서 매년 다시 결정할 지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전망이다.

대학구조개혁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지만 기존에 연중 정하던 재정지원제한대학을 3년 주기로 하는 결정하는 경우 지정 대학의 경우 3년 동안 재정지원이 제한되는 어려움이 지속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대학구조개혁평가를 3년 주기로 실시하더라도 재정지원제한대학의 경우 이같은 우려를 감안해 1년 단위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 계류중인 대학구조조정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가운데 평가 결과에 따른 구조조정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지만 법안의 통과를 위한 노력 등에 대한 협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대학을 대상으로 한 2단계 평가 결과 C그룹으로 올라가는 10%의 대학들에 대한 선정 여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0개 이상의 대학들이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 2단계 평가를 받은 가운데 이들 대학 중 상위 3~4개 대학이 구제가 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평가 방안을 발표하면서 2단계 평가 대상 중 상위 10%의 대학을 등급을 올려 구제하겠다고 밝혔었다.

나머지 대학들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돼 재정지원사업 선정에서 제외되고 국가장학금 지원 등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평가 결과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확정해 내달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위원회에서 평가 결과 낮은 점수를 받은 C와 D 등급 대학에 대해 실시할 예정인 컨설팅의 구체적인 실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컨설팅은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대학들의 문제점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실시한다.

대학 퇴출 규정과 관련해서는 국회에 계류돼 있는 대학구조개혁법안에서 평가 결과 2회 연속 최하위 점수를 받는 대학의 경우 퇴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 통과 이후에야 본격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평가 결과에 따른 정원 감축도 법 통과 이후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평가와 관련해 컨설팅 등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고 내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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