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주관 기술개발사업은 공공기관, 대기업 등 수요처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는 취지의 제도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및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이 해당된다.
동서발전은 그간 중소기업과 공동연구과제를 통해 개발에 성공한 시제품에 대한 명확한 처리기준이 없어 업무에 혼선이 발생했다는 점에 착안, 발전사에서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처리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수립된 기준의 주요 내용으로는 △활용 가능한 시제품의 구매방법 △기술개발 사업별 시제품에 대한 소유권 △시제품 가격산정 기준 등이다.
동서발전은 이 기준을 발전 6사와 공동으로 적용할 예정이며, 타 공공기관에도 전파해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동서발전은 지난 2005년부터 중소기업청 주관 기술개발사업 연구과제 115건을 지원(연구비 383억원)했다. 또 최근 4년간(2011~2014년) 공동연구개발 성공품 595억원을 구매하는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판로를 지원해 왔다.
이처럼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아 6년 연속 공공기관 동반성장 경영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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