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종합전형 이외 별도 대입 인성평가 시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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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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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가 인성평가와 관련해 기존과 같이 대학입학전형시 학생부종합전형의 서류.면접을 통해서만 실시하도록 하고 별도의 시험을 통해 전형요소화하는 것은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가 인성 관련 사교육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같은 방안이 효력을 발휘할지는 불투명하다.

대입에서의 인성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교육부가 밝히면서 대학이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 인성평가를 확대할 방침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인성 평가 관련 사교육이 일고 있는 것은 가뜩이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당락이 불투명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계량화가 불투명한 인성 평가 반영을 내실화하는 데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는 탓이다.

교육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인성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인성교육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보고하면서 인성 관련 사교육이 일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 교육현장에서 추진되는 인성교육 강화가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위한 것으로 초·중등학교의 교육운영 및 대학의 대입전형 과정에서 인성항목만을 별도로 계량화해 평가하거나 독자적인 전형요소로 반영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교육에서의 인성교육 강조가 전인적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준비부담이 큰 대입전형에서 별도로 계량화된 평가․검사 등 시험을 통해 평가하거나 이를 별도의 전형요소로 설정하는 방식은 제한할 방침이다.

인성평가가 '학생부 종합전형‘ 등의 서류평가 및 면접평가 과정에서 이뤄지는 가운데 대학 자율성을 존중하되 전형이 시행과정에서 새로운 학습부담을 유발하거나 사교육을 발생시키지 않고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인성교육 관련 민간자격증은 학교생활기록부 및 자기소개서에 기재할 수 없으며 민간자격의 허위․과장광고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대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습부담을 유발하거나 사교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교육청 및 대학 등과 협조할 예정으로 학원총연합회와 간담회를 열어 신규 교습과정 개설 자제 협조 요청 하고 인성교육과 관련한 학원 등 허위·과장 광고행위 등에 대해 향후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집중․점검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인성교육 관련 민간자격에 대한 실태조사도 이달 중 실시하고 거짓‧과장 광고를 한 민간자격관리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등록자격관리자의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자격검정 정지, 등록 취소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이 21일자로 공포 시행돼 규정대로 인성교육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안에 대한 인성교육종합계획을 공청회를 거쳐 11월 발표할 예정이다.

시행령에서는 교육부장관이 장기적인 틀에서 국가 인성교육 방향을 설정하고 범사회적인 인성교육 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인성교육 종합계획은 인성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학교․가정․범사회적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교육감은 이를 토대로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인성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가 인성교육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인성교육진흥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위원은 교육부차관을 포함해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차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관련 단체 추천을 받은 인성교육 분야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호선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인성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종합계획 수립, 인성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현직 교원의 인성교육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성교육 관련 교원 연수는 연간 4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하고 인성교육관련 연수 방법을 다양화해 연수의 효율성‧효과성을 높이도록 했다.

현행 연수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직무연수, 학교장이 연수기관장에 신청해 승인받아 시행하는 직무연수와 함께 학교장이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하는 연수도 포함하도록 했다.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시도지사 및 교육감이 참여하는 시ㆍ도인성교육진흥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에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경우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부실 양성 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공익법인,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고 지정 요건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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