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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라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면제된다. 미검사차량의 검사를 위한 의무보험 가입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정기검사 명령 위반(자동차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도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산정일수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현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일수에서 제외해 형평성 논란이 많았다.
또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보유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보험사가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그동안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의무보험 가입이 불가하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검사를 받을 수 없어 검사 미이행차량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양산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밖에 무보험·뺑소니 정부보장사업 및 미반환가불금 보상 사업 등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추진 중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수정·보완했다. 진흥원의 수입금 한도 및 관리 규정, 이사회 구성 및 운영 규정 등 법률상 위임 사항도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과도한 규제 완화 및 제도 미비점 보완으로 국민불편이 해소되고 원활한 정책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달 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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