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영일 기자 = 중화권 대상 역직구 종합 쇼핑몰인 판다코리아닷컴이 국내 기업 최초로 중국 세관르로부터 전자상거래 정식 수출입 허가를 받아냈다.
판다코리아닷컴(대표 이종식)은 지난 7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 세관으로부터 ‘해외직구 전자상거래 수입업체’로 공식 승인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승인에 따라 판다코리아닷컴은 한국 전자상거래 업체 중 처음으로 중국 세관에 정식 등록된 업체로 수출입 업무를 진행하게 됐다. 이를 통해 판다코리아 측은 중국 정부로부터 통관 간소화 및 관세 혜택은 물론 물류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중국 세관의 전자상거래 수출입 업무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 내 법인 설립 △중국 통신콘텐츠 허가증인 ICP(Internet Contents Provider) 비안을 취득 △중국에 서버를 설치하는 등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판다코리아는 중국 정부가 요구하는 이런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 첫 번째 한국 전자상거래 업체로 기록됐다. 이에 앞서 판다코리아는 지난 3월 산둥성 웨이하이시와 전자상거래 물류 통관에 관한 업무 제휴를 맺었다. 이는 한중 전자상거래 민관 첫 합작 사례다.
중국 세관은 앞으로 해외 전자상거래 수출입업체 등록을 통해 국제전자상거래를 체계적으로 관리 육성할 계획이다.
밀수를 근절하고 정품 수입을 확대, 중국 소비자를 보호하고 정확한 무역 통계를 집계한다는 방침이다. 또 배송 물품을 무작위로 추출해 세금을 매기는 현행 ‘묻지마 과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2018년 수백조 원 규모로 커질 해외 직구 시장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중국 정부는 해외직구 물품이 통관 되는 지역을 별도로 지정해 왔다. 청도 세관에는 현재 40여개의 중국 전자상거래업체가 등록 돼 있으며 한국기업으로는 판다코리아닷컴이 유일하다.
현재 중국 내 전자상거래 해외직구는 티몰(Tmall), 징동(京東)마켓과 같은 중국 업체나 판다코리아와 같은 해외 전자상거래 기업을 통해 주로 이뤄지고 있다. 물류 통관은 EMS와 UPS 등 국제특송업체가 대행하고 있는데 ‘묻지마 과세’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편 판다코리아닷컴 이종식 대표는 “이번 중국 세관 수입업체 첫 승인은 판다코리아닷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신뢰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한중 FTA 시행 후 폭발적으로 성장할 ‘역직구 시장’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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