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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공간 확보용 이동식 표지판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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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1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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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제공]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몰래 대는 얌체족을 막으려 세워두는 바리케이드나 플라스틱 재질의 이동식 표지판 설치가 불법 주차행위에 포함된다.

14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15개 장애인단체 위원회인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런 행위가 주차방해 행위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오는 29일 시행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의 주차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 법은 구체적인 주차방해 행위를 명시하고 있지만 주차금지 이동식 표지판에 대한 내용까지는 담겨있지 않았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지난달 17일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복지부는 이동식 표지판 등의 사용이 주차방해 행위에 포함된다는 해석을 내렸다.

솔루션 위원인 권오형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사무국장은 “일반인은 이동식 표지판이 오히려 장애인에게 불편을 끼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번 유권해석이 주차 방해에 대한 인식을 바꾸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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