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 1/2과 건축물분으로 지난달 1일 기준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특히 올해부터 자동세차시설이 고액의 설치비용과 폐수배출 등 공공비용을 유발하고 있어, 과세형평성 제고 등의 이유로 재산세 과세대상 시설에 포함됐다.
납부기한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에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를 이용하여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과 홍보를 강화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신뢰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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