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20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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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1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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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주택 등 건축물 11만 5천 건에 대한 재산세 총220억 원을 부과·고지하고 지방재원 확보를 위한 재산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 1/2과 건축물분으로 지난달 1일 기준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특히 올해부터 자동세차시설이 고액의 설치비용과 폐수배출 등 공공비용을 유발하고 있어, 과세형평성 제고 등의 이유로 재산세 과세대상 시설에 포함됐다.

납부기한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에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를 이용하여 납부 가능하다.

가정이나 직장에서는 지방세 안내시스템(ARS: 031-760-2999) 또는 인터넷 위텍스(www.wetax.go.kr)를 통해 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과 홍보를 강화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신뢰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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