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기車 등 모범사례 선정…"'공정거래·동반성장 협약' 잘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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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1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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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동반성장협약 이행 7개 모범사례 발표

동반성장협약 이행[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에 참여한 113개 대기업 중 현대·기아차 ‘해외경쟁차 벤치마킹 부품협력사 무상협력’ 등 대기업 7개 프로그램을 모범사례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선정된 모범사례는 대기업과 중소업체간의 협력을 통한 △장비·부품의 국산화를 이룩한 수입대체 성공사례 △수출확대 기여사례 △불공정거래 관행 자율적 해소사례 등으로 구분된다.

예컨대 삼성전자는 자금·기술·인력을 종합 지원하는 등 강소기업 육성사업을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외국제품 대신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케이씨텍의 장비로 대체하는 등 연간 100억원의 외화를 절감한 바 있다.

현대·기아차의 경우는 지난 2006년부터 수입 차량의 부품을 분석, 협력업체에 무상 제공해왔다. 이를 통해 엔진부품 제조업체 인지컨트롤스가 ‘워머내장형밸브’를 개발하는 등 매년 100억원의 수입대체 효과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LG유플러스도 지난 2012년부터 통신장비업체 다산메트웍스와 유비쿼스에 개발비·기술자 등을 지원하고 있다. SK텔레콤 역시 자금지원을 통해 휴대용 전자칠판 개발 업체인 아이에스엘코리아의 수출을 돕는 등 수출확대 기여사례로 꼽힌다.

이 외에도 두산인프라코어의 ‘Toward ZERO’ 프로그램, 롯데백화점의 중소업체 전용 판매관인 ‘드림플라자’, 2차 밴더까지 참여하는 코웨이의 ‘착한믿음 협의체(수탁기업협의체)’ 등이 있다.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협약제도는 중소협력업체뿐만 아니라 협약 체결의 주체인 대기업 자신 및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제도”라며 “협약제도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번에 발표된 사례 이외에도 모범사례를 추가로 발굴, 9월 중에 ‘모범사례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협약체결 기업이 없는 가맹·광고 업종 간담회를 통해 연내 협약참여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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