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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에 부가세보다 소득세 더 걷혀…1998년 이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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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14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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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는 이미 2013년부터 역전현상…올해 소득세와 격차 15조원 육박

  • 추경 예산안, 부가세·법인세 줄고 소득세 큰 폭 늘어…월급쟁이는 '봉'

[그래픽 = 임이슬 기자]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경기 침체로 부가가치세는 줄어든 반면 소득세는 늘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부가세보다 소득세의 규모가 더 큰 역전현상이 예상된다.

이는 정부가 올해 거둬들일 세금 추계를 하면서 법인세와 부가세는 덜 걷힐 것으로 전망한 반면 소득세는 오히려 더 걷히는 것으로 조정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경기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월급쟁이의 유리지갑에만 의존한다는 지적이다.

1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정부는 올해 조세 수입을 지난해 말 확정한 올해 본예산보다 5조6075억원 줄어든 215조5346억원으로 조정했다. 내국세 수입은 본예산보다 4조8497억원 적은 179조6410억원으로 책정했다.

내국세 중 소득세수는 58조7439억원으로 본예산보다 1조4129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반해 부가세는 본 예산보다 3조4158억원 낮춰 잡은 55조4410억원으로 조정했다.

이번 조정으로 소득세와 부가세의 역전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지난 1990년 이후 세목별 세수 현황을 살펴보면 부가세가 소비세보다 덜 걷힌 경우는 1998년 외환위기를 제외하고는 없다.

또한 정부는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 역시 본예산 대비 2조706억원 줄어든 43조9760억원으로 편성했다.

소득세는 2012년 45조8000억원에서 2013년 47조8000억원, 지난해에는 53조3000억원으로 증가 폭이 커져 왔으나 법인세는 2012년 45조9000억원에서 2013년 43조9000억원, 지난해에는 42조7000억원으로 감소했다.

법인세 역시 지난 2012년까지는 소득세보다 많았지만 2013년에 역전현상이 일어났고 지난해에는 격차가 10조원 넘게 벌어졌다. 올해의 경우 두 세목의 격차는 15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소득세가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물가 상승에 따라 명목 임금도 함께 상승하기 때문이다. 경기 민감도가 적다는 의미다.

반면 부가세와 법인세의 경우는 경기가 침체하면 소비가 줄고 기업활동이 위축되기 때문에 경기 민감도가 높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전문가는 "경기 침체에 둔감한 소득세는 꾸준히 늘었지만 이에 민감한 부가세와 법인세가 줄어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라며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정부는 세수 반발이 적은 소득세를 늘리는 방법으로 (세수를) 확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 예산안에서 소득세가 늘어나는 것은 주택거래 활성화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때문"이라며 "임금근로자보다는 2주택 이상 보유자나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보유자 등 자산가들의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가 줄어든 것은 이자율 하락에 따라 원천분 세수가 감소했고 부가세의 경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영향도 일부 있지만 올해 수입이 부진하면서 수입분 부가세가 덜 걷혔기 때문"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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