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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 토지보상 현장마다 사무실 설치하고 서류 간소하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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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15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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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사업에 편입된 ‘토지소유자 용지보상’ 보다 쉬워진다.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철도건설사업 구간에 편입된 토지소유자가 용지보상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이 달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토지보상관련 서류를 간소화 하고, 보상받을 토지 인근에 현장사무실을 설치하는 등 토지 소유자들의 편의를 위해 개정됐다.

우선, 토지보상계약서 내용을 쉽게 바꾸고, 공단에 송부해야할 서류 목록을 간소화(9매→3매)함으로써 토지소유자들이 보상서류 작성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해, 업무처리시간을 단축했다.

아울러, 과거에는 각 현장 지역사무소에서 보상업무를 시행했으나(서울, 대전, 원주, 부산, 순천), 보상해야할 토지 인근 현장에 현장보상사무실을 추가로 설치해 토지 소유자들이 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철도건설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규정과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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