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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유씨에게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전직 경찰 총경 강모(60)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4∼7월 함바 운영권을 알아봐달라는 유씨의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2013년 9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해 2월 집행유예로 풀려난 후 5개월 뒤인 7월 다시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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