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행정심판 온라인으로 쉽게 해결

  • 편리하고 신속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 행정심판이 온라인으로 쉽게 접수·처리될 전망이다.

제주도(지사 원희룡)는 다음달 1일부터 ‘행정심판허브시스템’을 본격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그 동안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행정심판 허브시스템’은 전자시스템 상으로 청구에서부터 심판 결과까지 알 수 있는 시스템이다. 도민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어디에서나 온라인상으로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에 필요한 서류, 처분청의 답변서, 증거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다.

또 행정심판 결과도 확인할 수 있어, 청구에서부터 재결 결과까지 신속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편 행정심판 청구는 도 홈페이지 하단에 ‘온라인행정심판청구(http://jeju.simpan. go.kr)’에 접속,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