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과대포장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막고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실시된다.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완구․인형류 등이 주요대상이며 제품별 포장 공간비율과 포장 횟수 초과여부 등을 점검한다.
세종시는 현장 간이측정 결과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 제조사로 하여금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검사 결과 위반업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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