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시(시장 김윤주)가 최근 주택과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232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6.1 기준 소유자 현황)된 재산세는 주택분(1/2) 126억 원, 건축물분 106억 원으로 총액으로 보면 지난해보다 1.91% 증가한 금액이다.
고지서를 받은 대상자는 16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ARS 1577-9885, 전국 금융기관(CD/ATM기)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시는 성실 납세와 징수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 시민의 재산세 납부 이해를 도모 중이다.
부과된 재산세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처음 한 달은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세목별 본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납세의무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한편 세정과 관계자는 “재산세 고지서를 우편으로 납세 대상자들에게 발송했으나 이사 등 여러 이유로 고지서가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주택이나 건물 등의 소유자 중 재산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민원인은 언제든지 시로 전화해 문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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