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 차량 민·관 합동단속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민·관 합동단속을 펼친다고 15일 밝혔다.

관련 위반율이 높고 꾸준하게 민원이 제기되는 휴게소와 병원, 공동주택(아파트), 판매시설, 공공기관(시설)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합동단속을 벌이고, 불법주차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장애인 전용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해당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탑승하지 않으면 주차는 불가하다.

동작구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 구역제도가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불법차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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