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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사건] 피해자 왜 신고 못했나…돈으로 옭아매고 '아킬레스건 잘라버린다'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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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1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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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일명 '인분교수 사건' 피해자가 신고를 못한 이유를 설명했다.

15일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한 피해자 A씨는 "하루 24시간을 거기에 붙어 있다. 하루 24시간을 거기에서 먹고 자고, 대문 밖을 못 나갔다. 하루 유일하게 대문 밖을 한 10분 왔다갔다 할 수 있는게 쓰레기 버리러 갈때였다"고 입을 열었다.

감금된 생활을 해왔다는 A씨는 "1년에 집에 갈 때는 명절 한 번. 그것도 명절에 한 번도 하루였다. 부모님한테 전화가 오면 스피커폰에다 녹음까지 시켰다.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 만약 허튼 소리하면 (나를 지키던 사람들이) 맞게 된다. 사람이 맨날 그렇게 맞으면 바보가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돈이었다고 말했다. A씨는 "나에게 금액공증각서를 해서 1억3000만원을 걸었다. '(도망가도) 1억 3000 공증을 끝까지 받으러 갈거다' '너네 가족이 가만히 있겠느냐. 갚기 위해서 집이라도 내놓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문제는 음식점을 크게 하는 할머니에 대해서도 캐물었다"며 말하지 못했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4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한 상태다.

한편, 인분교수 사건에 네티즌들은 "또 인분교수 솜방망이 처벌받을까 걱정. 제발 형벌 좀 강하게 해주세요" "인분교수 사건 충격, 윤일병사건이랑 비슷하네. 폐쇠적이지 않은 사회에서까지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인분교수 사건 피해자, 힘내세요. 아직 젊으니까 힘내세요 꼭! 응원합니다" "인분교수 똑똑한 사이코패스인가요" "인분교수 살인미수다" "인분교수 피해자, 잘 극복하길"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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