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 외국인 고용사업주 특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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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1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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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이훈원)과 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지사장 이준원)가 17일 안산지청 관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사업주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산재감소를 위한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3.26일부터 ‘안산 시흥을 안전도시의 메카로’ 라는 슬로건 아래 25개 유관기관이 함께 모여 협약식을 열고, 안전보건 정례협의체를 결성한 바 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재해가 전국 평균 7.1% 대비, 관내는 전체 재해자수의 18.7%로 약 3배로 매우 높은 점유수준이다. 이에 재해예방협의체는 외국인 근로자 재해예방사업을 핵심 추진과제로 선정해 전문분과를 결성하고, 각종 단체들과 공동으로 재해예방 사업을 집중 전개해 왔다.

무엇보다 외국인 분과 사업의 일환으로 7~8월 중에는 관내 외국인 근로자를 보유한 약4천 개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 안전의식제고 등을 통한 예방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교육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방향 및 외국인 고용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고용허가제, 사업주 책무, 산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5대 유해위험요인 등에 대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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