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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삼정·한영, 동양 계열사 부실한 감사… 결국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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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15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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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 금융당국은 삼일 삼정 한영 회계법인에 동양그룹 계열사에 대한 부실한 감사를 들어 중징계를 가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5일 제13회 정례회의를 열어 동양, 동양레져,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 등 5개사를 감사하면서 회계 감사 기준을 위반한 삼정·한영·삼일 등 3개 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및 감사업무 제한 등 조치를 결정했다.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이란 지적사항 관련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 보수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하는 제재 조치다.

삼정회계법인은 2010년~2012년 결산기에 동양레져 감사를 맡았다. 유동부채인 회원보증금에 대한 계정 분류 오류, 계속 기업으로서의 불확실성, 특수관계자간 거래 등에 대한 감사 절차를 소홀히 감사했다. 이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와 동양레져 감사 업무제한 3년의 제재 조치를 받게 됐다.

2012년에 동양인터내셔널의 감사를 담당한 한영회계법인도 비슷한 이유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와 동양인터내셔널 감사 업무 제한 2년의 징계가 결정됐다. 동양시멘트 감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동양시멘트 감사업무 제한 2년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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