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은 다음달 31일까지 관내 다중레저활동 해역에서 수상레저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불법 레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상레저안전 저해사범을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무면허(최대 출력 5마력 이상), 주취조종(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미등록 및 번호판 미부착, 안전장비(구명조끼) 미착용, 정원초과 운항 행위 등이다.
특히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미등록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 수상레저활동을 할 경우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개인 소유 레저기구는 소유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이 필요한 수상레저기구는 수상오토바이, 총톤수 20t 미만의 모터보트․세일링 요트, 추진기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공기를 넣으면 부풀고 접어서 운반할 수 있는 고무보트 제외)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국민이 안심하고 레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해사범 단속과 함께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활동자들도 스스로 준법의식을 갖고 레저를 즐기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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