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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추진단 설치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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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16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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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실내 새특법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총리실내 새만금사업 컨트롤타워인 새만금사업추진단 설치와 내부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23일 본회의 심의만을 남겨 놓고 있다.

새특법이 개정되면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새만금 관련 주요 정책을 통합․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이 설치되고, 투자유치를 위한 규제완화는 물론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새만금 내부개발 등 사업 전반에 활기가 띨 전망이다.[자료사진]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새특법 개정안은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 그리고 인센티브 및 규제 완화 등으로 새만금 내부개발과 투자 유치 활성화로 요약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새만금사업 추진 지원단이 구성되면 한·중 경협지구, FTA 산단 조성을 위한 부처 간 조정역할,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통합․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돼 통합 관리가 가능해진다.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사업시행자의 잔여 매립지의 시가 이하 취득, △새만금사업의 시행자 요건을 중소 규모의 민간사업자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완화, △인·허가 의제 처리 시 수수료 면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사전심사제 도입 등이 포함된다.

규제 완화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협력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및 국․공유 재산의 임대 특례 부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 의무 완화, △근로자에게 무급휴일 부여 가능 등이다.

사업추진제도 또한 △새만금개발청장의 공유수면에 대한 관리 권한 부여,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심의 절차 완화, △전문기관을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 가능 등으로 개선된다.

전북도는 이번 새특법 개정으로 향후 새만금사업 추진동력이 마련되고 민간의 투자의욕이 제고되어 새만금 사업의 추진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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