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조사할 대상은 31필지 82ha로 시는 초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초지이용․관리실태, 가축사육현황, 초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관리상황이 부실한 초지는 시정지시하고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법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초지로서 관리가 불가능한 초지, 토지이용 여건 변화로 초지 관리자가 관리를 포기한 경우, 관리자가 없거나 있어도 분명하지 않은 초지, 초지로 조성된 지 25년이 경과한 초지로 재해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해서 관리ㆍ이용되지 않는 초지 등을 집중 조사해 위법사항 조치 할 방침이다.
한편, 초지법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연 1회 이상 초지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초지로서의 관리가 불가능한 초지는 초지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초지의 전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조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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